14일부터 제천시가 다중이용시설 대상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실시

- 오는 8월 4일까지 3주간 특별 방역기간
- 현장 점검시 적발되면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 등 청구
- 다중이용시설은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

▲ 제천시청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가 1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수도권발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내 확진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4일까지 3주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제천시청, 읍·면·동, 제천경찰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3개 업종 380개소 ▲노래연습장 98개소 ▲PC방 57개소 ▲종교시설 295개소이다.

점검반은 시청, 읍·면·동과 제천경찰서로 구성했으며, 시청과 읍·면·동에서는 주말마다 관할내 종교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시청과 제천경찰서가 합동 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현장 점검시 적발된 위반사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별 방역점검으로 지역내 코로나19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2단계로 격상되며, 기본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특히 각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으로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05시까지 영업중지, 시설면적의 8㎡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해야 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정규예배(미사, 법회) 참석,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와  PC방은 좌석한 칸 띄우기 등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