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 제천시, 재산세 약 66,520건, 104억 9000여만원 부과

▲ 제천시청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6,520건, 104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오는 8월 2일까지며 시는 기간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3,5655,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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