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래연습장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합동점검 3주간 실시

- 시는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나서"

▲ 제천시청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최근 도내에서 노래연습장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지역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천경찰서와 시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를 참고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 행위와 주류판매 및 제공 금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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