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충주비행장 인근 주민 대상 보상 확정
7월까지 지급 완료…이의신청 주민은 재심의 거쳐 10월 추가 지급

충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올해 총 33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7일 ‘2026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과 과거 신청하지 못한 소급 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 2209명이다. 최종 확정된 보상금 규모는 33억 4621만 원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7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지정한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동량면·소태면·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보상은 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충주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군 소음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덕철 충주시 대기환경과장은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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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