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위로금심의위 의결…유족 대표자 통해 일괄 지원
유족 아픔 조금이나마 보듬길”…신청 절차는 온·오프라인 안내

제천시가 2017년 제천 하소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유족 지원을 위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로금 지급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사례와 유족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희생자 1인당 1억 원 지급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천시는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을 비롯해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