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소득하위 70% 20만 원씩 지원

카드·제천화폐·선불카드 선택 가능…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신청 기간 18일부터 22일까지,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제천시청.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제천시에서는 총 9만178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에 해당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기준 올해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가구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요일제는 ▲18일 1·6 ▲19일 2·7 ▲20일 3·8 ▲21일 4·9 ▲22일 5·0 순으로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제천화폐 모아’는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제천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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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