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사망 최대 500만 원…자전거 등록 시 추가 혜택 제공

제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내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이며, 4주 이상 진단 시에는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15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자전거 등록제와 보험 혜택을 연계해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자전거 등록증을 보유한 시민은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해당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자전거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등록 완료 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스티커가 발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나 시합을 위한 연습 중 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전거 등록을 통해 도난 예방과 함께 추가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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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