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주민신고제 및 CCTV 무인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 부과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지역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2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과태료 변경내용(2021. 5. 11.부터 시행)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초등학교
- 12개 초등학교(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 18대 설치
- 12개 초등학교(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 18대 설치
- 24개 초등학교(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주출입구-정문, 후문-) 주민신고제 시행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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