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민원 2.4배 폭증, 1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 선언
내연기관차 불법주차부터 ‘충전 완료 후 버티기’까지 전방위 차단

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충주시의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민원 데이터가 근거가 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 차량 주차 관련 민원은 2023년 839건에서 2025년 2,002건으로 2.4배가량 급증했다.
늘어난 전기차 수에 비해 시민 의식과 인프라 관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며 발생한 ‘성장통’인 셈이다.
특히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 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는 이른바 ‘충전 방해’ 행위 역시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예외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충전 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 허용 시간도 엄격히 제한한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문 배포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행정도 병행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전 시설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충전 완료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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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일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