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 시설장 복귀 논란…사과에도 불구 ‘적절성’ 논란

제천영육아원 원장, 23일 입장문 통해 사과문 발표
아동학대 전력 원장, 공식 사과에도 반발 이어져

  

▲ 자료사진-고아권익연대와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이 제천영육아원 앞에서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켑쳐사진


아동학대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회복지시설장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법적 문제와 별개로 ‘복귀의 적절성’을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는 “당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상처를 입은 아동들과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외부 점검과 검증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은 사과의 진정성보다는 ‘복귀 자체가 적절한가’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화이트아동복지회는 과거 사건으로 물러났던 A씨를 지난 2023년 다시 임용했다. A씨는 법인 이사장에 오른 뒤 같은 해 4월 원장으로 복귀했다.

앞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격리하는 방식의 학대가 확인됐으며,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다시 시설 운영을 맡게 되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왔다”며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다만 현행 제도상 복귀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장 취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격사유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며 “지자체가 법 규정을 넘어 별도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사과는 시작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신뢰 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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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