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무리한 해임 조치로 패소...1억원 혈세 낭비 지적

제천시민연대, 손실끼친 책임자 규명해 조치해야...23일부터 시청앞 시위 예고
청풍벚꽃축제 불법 야시장 묵인 막지 못한 행정 공무원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제천시민연대는 제천국제음악화제의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조영석 기자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대표 김성태)는 5억2000만원의 손실금을 발생시키고 재판에서 패소해 1억여원으리 손실을 입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제천시장의 책임을 묻는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2022년도 개최된 제18회 영화제 결산 결과 5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새로 취임한 이동준 집행위원장은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안미라 부 집행위원장, 장지훈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예산 초과지출과 임금체불 혐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올해 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심에서 징계 해임, 변상명령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미지급 임금과 변호사 비용,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1억여원을 물어줘 영화제에 손실을 끼쳤다.

결국,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5억2000만원의 손실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 무지와 무리한 해임으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손실금은 6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누를 범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포기할 정도였다면 소송 전에 합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었는데도 전 집행위원장 측과 감정적 대립으로 영화제에 손실을 끼쳤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시민연대는 “패소에 따른 1억여원의 비용을 시민의 혈세에서 지출된 것에 대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영화제 사무국과 제천시의 안일한 관리 감독 행태로 제20회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제천시의 명확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제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불법 야시장 개설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제천시 공무원의 묵인 아래 다시 불법 개설돼 일부 인사들이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해 비난이 일고 있는 청풍호벚꽃축제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측은 김창규 시장과 면담 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시청 입구에서 무기한 시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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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