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가부‘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 일·가정 양립하는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인정, 2025년까지 유지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을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인증에 따라 시는 2025년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첫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2017년 유효기간 2년 연장, 2019년 재인증을 통해 2022년까지 자격을 유지했고, 올해 인증을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기관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제도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운영, 직원휴게실 운영, 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되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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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