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인원 확대

- 4월 중순 이내 지원금 지급할 예정

▲ 제천시청 전경


충청북도는 지난 3월 4일,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을 도내 11개 시·군에 도비 50%를 교부했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공고 및 사전 홍보를 통해 도비 포함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접수 결과 기준 요건을 충족한 550명 중 350명의 청년에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점 결과에 따라 200명의 청년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천시는 곧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보 예정이며, 4월 중순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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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