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지급

- 올 3월 이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수급자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신청기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메일, 방문 접수 통해 신청

▲ 제천시청 전경


12일 충북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 공고(2022년 3월 4일)에 따라 수령한 사람이다.

이번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를 지급 받고 올 3월 이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신규 수급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를 지원 받지 않고 올 3월 처음으로 신청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로 5월 중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1일~오는 20일까지며 이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접수 완료 후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신청서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중 타분야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소득감소와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가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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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