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 한 광산업체, 폐기물 '오니' 수 년간 불법 처리해 '논란'

- 삼양리소스, 시로 신고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연간 21만 톤에 달해...
- 수 년간 막대한 양 폐기물 오니를 처리업체 위탁·신고 없이 폐광산서 처리

▲ 삼양리소스㈜ 사업장 모습 (사진=독자제공)


충북 제천지역의 한 광산에서 희귀광물을 채취하는 삼양리소스㈜가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오니'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제천시 금성면 소재지에 위치한 삼양리소스㈜는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로, 시에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1만 톤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 년간 막대한 양의 폐기물 오니를 미신고 상태로 폐광산에 처리했다는 것이다.

폐기물 오니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삼양리소스는 이 오니를 다시 채굴한 광산으로 들어가 불법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삼양리소스㈜ 사업장 모습 (사진=독자제공)

목격자 A씨에 따르면 "상당량의 폐기물 오니가 폐기물처리 업체로 가지 않고 다시 광산에서 처리하고 있었다"며 "삼양리소스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광산에서 전자관 양극과 전기접점, 전열선에 사용되는 몰리브덴 광물을 채굴하고, 광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오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삼양리소스 관계자는 "폐기물 오니는 재사용해도 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으로 채굴한 광산에 충전재로 사용했다"며 "관련 법규에 신고사항인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삼양리소스에 대해 현지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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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