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쌍룡역 인근 주민들, 열차 '소음·진동 및 석회석분진' 피해 호소

- 마을 앞 철로 하루 70여회 열차 운행돼...주민들 "소음으로 두통, 어지럼증 호소"
- 군청, "데시벨 측정결과 법적기준치 미만... '국가철도공단'에 협조 공문 보낼 예정"
- 한국철도, "소음·진동 최소화 위해 회의 및 선로 유지보수, 관련직원 교육 등 시행 계획"
강원 영월군 쌍룡역 인근 주민들이 철도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한 피해호소와 더불어 마을 옆 채석장에서 발생한 석회석분진이 마을내로 유입되기까지 해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영월군 쌍룡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쌍용4리 6반 마을은 15가구에 주민 50여명이 거주중에 있다.

마을앞 철로는 1955년 개통된 후 현재까지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 앞 철로로 하루 70여회 정도 화물열차와 일반열차가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쌍용4리 6반 주민들은 수 년째 열차가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 및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영월군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열차가 지나다닐때 진동으로 집 외벽이 금이 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B씨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70대 어르신들이 많다"며 "매일 열차 소음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열차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영월군 자체측정결과 소음 60.9dB, 진동 62.3dB으로 법적기준치(소음 70dB, 진동 65dB)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주민들은 영월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마을입구에 '재산·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영월군청 관계자는 "주민들 이주 관련 부분은 군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이어 "철도 소음·진동 피해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 관련 공문을 통해 "철도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해, 선로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직원(기관사, 수송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마을 주민들은 철도 소음·진동 피해와 더불어 석회석분진이 마을내로 유입돼 도로 일부분에 쌓여 엉망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현재 마을내 일부 도로들에 쌓여 있는 석회석분진은 마을 옆에 위치해 있는 채석장에 오고 가는 채석운반차량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차량 덮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게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월군청 관계자는 "마을내 석회분진이 모여 있는 구간 일부분만을 확인 했다"며 "해당 업체측에서 차량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아 통행때 마을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개선명령 1차 사전통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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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