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기간 불법 행위 예방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원천 차단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설 연휴 전후 기간에 환경오염 취약지역ㆍ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 기간 중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서는 1차적으로 전년도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지역·사업장 중심의 특별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중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오염 신고·상담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우려 지역인 산업단지 및 하천 등에 감시반을 편성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명절 기간이 끝난 후 연휴 기간 중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연휴 기간을 대비하여 시설 등의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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