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0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10월 1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 민원창구 운영 중단…2개월간 시범운영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이용 안내…12월 전면 시행 예정

▲ 충주시의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포스터.

충주시가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이며, 운영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충주시는 2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한 뒤 오는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민원창구가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방문 민원의 일시적인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체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에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PC·모바일을 통한 ‘정부24’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인감증명서와 지적도 등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일부 서류는 오후 1시 이후 민원창구가 다시 운영되면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으로 일부 시간대 민원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범운영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보완해 더욱 안정적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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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