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26년이 마지막”

153대 대상 5억3,600만원 지원…8월 24일부터 3차례 신청
5등급 경유차 보조금 올해 종료 예정…소유자 조기 신청 당부

▲ 충주시청

충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 특히 건설기계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상 차량 소유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충주시는 ‘2026년 하반기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와 일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약 153대, 총  5억3,600만원이며 보조금은 차량의 차종·연식·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비경유 차량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기준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2차는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방문 신청, 등기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요건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도 필요하다.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1순위로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특히 건설기계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신청 기간과 지원 요건을 확인해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대기관리팀(043-850-3684)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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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