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산면, 10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수산의원 업무 재개 따라 정상 전환…10월 24일까지 유예·의견 수렴
지정 해제 후 의원 처방전 발급 필수…제천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

▲ 제천시청

수산의원의 진료 재개로 제천시 수산면 일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정상적인 의약분업 제도로 전환된다.

제천시는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5일 자로 수산면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유일한 의원의 휴업으로 인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부터 수산의원이 업무를 정상 재개함에 따라 지정 해제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시는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지정 취소 예고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은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과 원외 처방이 병행 가능하다.

10월 25일부터 예외지역 지정이 공식 취소되면 수산약국과 수산보건지소 등에서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산면 내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오는 10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관련 문의나 의견 제출은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043-641-3166)을 통해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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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