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체납정리단 가동으로 지방세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재산 압류 조치로 조세 정의 실현...지방세 체납률 1.6% 이하 목표

▲ 제천시청

제천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 현년도 체납률 1.6% 이하, 이월체납액 징수율 37.6%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공매, 금융재산 조회 및 추심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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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