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추진…18일부터 신청 접수

소득 하위 70% 군민 대상 1인당 25만 원 지원…1차 미신청자도 가능
요일제 운영·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병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스터.
 

단양군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에 나선다.

단양군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 단양군의 특성을 반영해 대상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진행했다. 당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단양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단양군은 원활한 신청 지원을 위해 읍·면 접수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군청 지원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확인과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과 요일제,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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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