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자리 코드로 생산일·사육환경까지 확인… 미표시 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시장과 마트에서 보다 신선한 달걀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달걀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기된 10자리 코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기 방식은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이다.
예를 들어 ‘0823M3FDS2’라고 표시된 경우, ‘0823’은 8월 23일에 산란된 달걀을 의미하며, ‘M3FDS’는 생산 농가의 고유번호, 마지막 숫자 ‘2’는 닭이 케이지와 축사를 오가며 사육되는 ‘평사’ 환경을 뜻한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의 사육 방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1번 방사(자유 방목) ▲2번 평사 ▲3번 개선케이지 ▲4번 기존케이지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의 상당수가 3번과 4번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기 방식은 10자리 숫자를 한 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나머지 정보를 나눠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는 시중 유통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율이 약 88% 수준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