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3.7.1.~8.31)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 24명을 입건하였으며, 131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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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