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상반기 충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충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부과된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6월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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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