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재산세 납부안내문

강원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37-235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