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영업시간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자동차세 100% 감면
- 이미 납부한 지방세 있을 시, 환급 진행 예정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영업시간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의 100% 감면이다.

또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건물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용(영업금지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7일,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임대료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하며, 12월말까지 제천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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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