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유치 조건 보조사업 개발 전무…폐석면·생활쓰레기 불법 적치 '방치'
2022년 시비들여 폐기물 처리했는데도 또…보조금 관리·사후감독 부실 도마

제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조건으로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송학면 화식한우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째 사업 추진 없이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업 부지에는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지정폐기물까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사후관리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화식한우법인 소유의 약 3만 평 부지에는 폐석면 슬레이트를 비롯한 폐건축자재와 생활쓰레기 등이 곳곳에 적치돼 있다. 부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허 상태라는 지적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제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수용하는 대가로 제천시가 100억 원을 지원하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화식한우법인이 한우 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 대상지다.
그러나 사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주민 갈등만 이어진 끝에 부지 소유권은 화식한우법인으로 넘어간 상태다. 당초 계획했던 위락단지 조성은 사실상 중단된 채 부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법인만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다.
폐기물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대량의 쓰레기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제천시가 수차례 자진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시가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보조금 환수나 재산 회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사업 정상화나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뚜렷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대한 공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평가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가 반복적으로 폐기물 방치 장소로 전락하면서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 여부와 함께 제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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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