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23,375건에 대한 3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기간 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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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