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약만료로 결국 '운영중단'

- 시와의 운영 계약조건 미이행...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 못해
- ㈜NF에어 운영 재연장 원하나 비행장내 직원들 대부분 그만둔 상태
- 시는 업체측에 '계약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요청서 보내

▲ 청풍호 수상비행장 전경 (사진=유소진기자)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운영 위·수탁 계약기한 만료에 따라 제천시가 위탁 운영을 맡은 ㈜NF에어측에 '계약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요청문을 보냈으나 업체측은 운영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지난 2014년 국·시비 20억원과 민자투자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됐다.

하지만 그 해 수상비행장 운영 관련 민간소형항공사가 자금난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수 년간 방치돼 오다 2018년 12월에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 업체인 ㈜NF에어가 선정됐다.

위탁 운영을 맡은 ㈜NF에어는 2019년부터 4인승 비행기 '세스나T-206H'기종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운항을 시작했으나 제천시와의 계약조건 중 10인승 수상비행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결국 12월 19일자로 운영 위·수탁 계약이 만료됐다.

여기서 문제는 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 관련해 해당 업체가 비행기를 수면에서 뭍으로 이동시키는 리프트시설(계류장)을 설치하지 못했고, 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에 대한 독촉 공문 또한 시가 수 차례 보내 왔으나 해결을 보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천시는 계약조건 미이행과 더불어 해당 업체의 운영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20일 업체에 ‘계약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NF에어 내부에선 운영 위·수탁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현재 청풍 수상비행장내 직원들 대부분이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운영 연장을 원한다는 공식적인 신청서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재 본사로 계약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문을 보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추후 변상금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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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