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공무원, 건축단속 '공무차량' 타고 점심식사하러 다녀...

- 점심시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근무…민원인 불편 초래
- 범법 공무원 경징계 등 감사원 지적…공직기강 해이

▲ 제천시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시에 이용토록 되어 있는 공무수행 차량을 타고 점심식사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촬영 김경훈기자 2021.9.9, 오후 12시 31분)


JD News 유소진, 김경훈 기자 = 제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제천시청 건축과 공무원 4명은 점심시간에 건축지도 단속 시에 이용하는 '공무 차량'을 탑승하고 식사을 마치고 돌아오는 현장이 목격됐다.

이들은 점심시간 12시 전에 사무실을 나서면서 차량에 부착된 공무수행 차량 표식을 안보이게 뒤집은 후 출발하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자연스럽게 공무수행 차량 표식을 원래대로 부착하면서 그 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축단속 공무 차량을 타고 식당을 다녀온 팀원의 부서장은 "공무 차량을 타고 어디 다녀오셨냐"는 제이디뉴스코리아 취재진의 물음에 "관용차량을 타고 밥을 먹고 왔다"며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건축과 직원들은 낮 12시 점심시간 전부터 사무실을 빠져나와 오후 1시가 넘어서도 들어 오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공석이 허다했다.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 제천시 공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출입증 모습(사진촬영 김경훈기자 2021.9.9)

현재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점심 시차제를 적용중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중에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이 자율적 점심시간 시차제를 악용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사무실에 들어온 공무원 조차 개인 용무를 보느라 자리를 지키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시민 A씨는 "점심시간 지나 때맞춰 민원용무 보러 왔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제천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등 범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체육회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총 10억여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제천시가 그대로 집행했다.


특히 시 체육회는 시 보조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혼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제천시 모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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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