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 '자율적인 개인 방역 절실히' 요구

-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 적용
- 영월, 500인 이상은 방역 당국에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 영월군이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에 맞춰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JD News 유소진 기자 = 영월군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거리두기 단계 기준 개편(안)’에 맞춰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2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소관 부서별 대응 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현행대로 마스크쓰기, 손소독, 안심콜 이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 책임 방역제를 논의, 시행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점 방역 수칙으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스포츠 경기장은 관중 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50% 실외 70% 허용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의 좌석 띄우기는 없으나,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다만 밀집도 완화를 위해 발권시 좌석 띄우기 권고 ) △유흥시설(6㎡당 1명) 및 식당·카페(테이블간 1m또는 한칸 띄우기)노래연습장(4㎡당 1명), 실내체육시설(4㎡당 1명)등 시설별 인원을 제한 △그동안 개방하지 못하던 경로당은 이번주 방역 소독등 준비를 거쳐 1일부터 전면 개방

여기에 각종 행사시 500인 이상은 방역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은 금지한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실외라도 참가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으로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이러한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접종자도 집회· 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쓰기는 현행대로 유지 한다.

영월군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해 2월 팬데믹이후 주민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며 말했다. 

이어 현재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델타(인도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그동안 완화했던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고 있으니,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에 참여를 당부 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 수도권 인구의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각 소관 시설별 방역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역학조사시 최우선으로 사용되는 출입자 등록 서비스 '안심콜'을 더욱 철저히 사용해 지역내 n차 감염 차단에 신속히 대응해야  경제 회복과 일상 생활을 같이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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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