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자치위원 정원 규정25명 무시하고 40명 등록 논란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무시-
-주민자치위원 25명 무시 40명등록-
-부정적인 선례 남겨-



▲ 제천시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2020.02.05 사진 유소진 기자

JD News 이용희 기자 =충북 제천시 신백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 25명 규정을 무시하고 40명 씩이나 선정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백동주민센터는 올해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마구잡이로 등록하는 바람에 60여명이 자치위원으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시위를 벌이고, 주민자치 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재선정을 요구 등 갈등을 빚자 제천시의 중재로 양측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동수로 등록해 자치위원이 4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제천지역 17개 읍·면·동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이 25명대를 유지하는 반면 신백동만 40명이나 자치위원이 등록되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읍·면·동은 자치위원의 정원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위원의 정족수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신백동은 주민들의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인원수만 늘려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에 참석할 경우 25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15명이나 많은 신백동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지에 대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넣다 보니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당은 25인 규정안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