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가 겨울철 인명·재산 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 특성상 가연물(연료,내장재)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랑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승 미만 차량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모든 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호텔, 노유자시설, 의료 시설 등은 주방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시설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리 중 발생한 화재 1만건 중 식용유에 의한 화재가 1,900건이 넘었다.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 효과가 떨어지는 식용유 화재 시 주방용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기름 화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서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라며 “무엇보다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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