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기준 700m에서 500m로 대폭 완화… 교통 소외 산골마을 6곳 추가 혜택
주민 부담은 단돈 1,000~1,500원… 올들어 3만 회 이상 운행, 농촌의 '발'로 정착

단양군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골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기존 35개 마을에서 41개 마을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확충의 핵심은 선정 기준인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기존 7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고령화와 가파른 마을길 경사 등 농촌 지역의 실제 교통 여건을 적극 반영해, 그동안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행복택시 운행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단양읍 장현리 문안골 ▲매포읍 영천리 ▲가곡면 어의곡3리 새밭 ▲어상천면 임현3리 고수골·무두리 ▲어상천면 대전1리 방산미 ▲어상천면 대전2리 아랫마을 등 총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버스 진입이 어렵거나 정류장까지 최대 2km가량 떨어져 있어 이번 운행 확대에 따른 체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닿지 않거나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마을 주민이 개인택시를 불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사업이다.
행복택시 카드를 소지한 주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즉시콜 방식으로 하루 최대 편도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주민 1인당 1,500원이며, 학생이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할 경우 1인당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최단거리의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다.
단양군은 주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일부 지역의 운행구간을 넓히는 등 생활권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신규 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이용카드를 배부하고 택시업계와의 사전 준비를 마친 군은 이미 지난 1일부터 확대된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했다.
한편, 단양군 내 행복택시는 9월 말 기준 778명의 주민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총 30,152회 운행되는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 주민들의 든든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이 병원과 시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곳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교통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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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