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예산 절감 주장, 이례적 사례 일반화한 억지"… 최저가 입찰보다 기술력·운영 안정성이 우선
감사관 직접 위원 추첨·회의 영상 보존 등 공정성 강조… "하수도법상 군의회 사전 동의 대상 아냐"

최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주민 반발로 논란을 겪고 있는 단양군이 21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군은 일각에서 제기된 '50억 원 예산 절감 기회 포기' 및 '기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주민 현수막 게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단양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체 선정과 계약 갱신 여부를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치밀하게 검토했으며, 특정 업체의 계약 연장을 사전에 결정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군은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관이 직접 심사위원을 추첨하고 심의에 입회했으며, 회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보존해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최저가 낙찰을 통한 50억 원 예산 절감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전문성,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이례적인 저가 낙찰 사례(72.1%)를 일반화해 절감액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2026년 전국 지자체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90.0%)과 증평군 갱신 계약 낙찰률(86.4%) 등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 사전 동의 논란에 관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일반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하수도법」상 대행 제도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당시 논란이 된 지역업체 가산점 역시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양군 관계자는 “타 시·군 사례 검토, 변호사 자문, 내부감사 등을 거쳐 종합적이고 타당한 법적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도록 추진했다”며, “군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기술력과 운영 안정성, 비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살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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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