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88명에 1,056매 지급…연간 24매·1인당 19만2,000원 상당
전문 노무사 상담으로 권익 보호 지원…건강·복지 지원 강화

제천시가 과거 광산에서 일한 진폐재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목욕권 지급과 전문 노무사 상담을 이어간다. 시는 2027년부터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천시보건소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목욕권 지원사업과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목욕권 지원사업은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매월 2매씩 제공하는 사업이다. 목욕권은 1매당 8000원 상당으로, 1인당 연간 24매를 지원받으면 총 19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진폐재해자 88명에게 목욕권 총 1,056매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진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보건소는 연간 5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노무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폐근로자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진폐재해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확대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결핵실(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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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