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준공도 안된 건물서 축제 강행 '논란'...시민 안전 외면 비난 일어

담당 공무원들 말 맞춰 "준공됐다 거짖 해명"...축제 끝나자마자 공사 재개하다 덜미잡혀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문제없다” 주장 뒤 일반건축물 불법 사실 인정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내 상설공연장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천한방천연물박람회를 개최하고 박람회가 끝나자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제천시가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한방엑스포공원 상설공연장을 준공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2026 제천한방천연물박람회의 개·폐회식과 각종 공연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연장 공사가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재개된 데다, 무대 부대시설의 건축물 분류를 놓고 담당 부서의 설명까지 번복되면서 행정 절차와 시설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은 행사에서 시설의 준공 여부와 건축물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천시의 공사 관리와 인허가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에 조성된 상설공연장은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당초 2026년 8월 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월에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10월 2일 개막하는 박람회 일정에 맞춰 준공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사업 발주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들은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마쳤으며, 9월 28일 준공 처리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박람회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8일부터 상설공연장에 철골 구조물 등 자재가 반입되고 가림막 공사가 다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들의 설명과 달리 박람회 당시 일부 공정이 남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상설공연장은 박람회 기간인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개·폐회식과 각종 공연을 진행하는 주요 무대로 사용됐다. 행사 기간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단순히 공사가 늦어졌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준공 처리 시점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이 일치하는지, 행사 당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외 무대에 설치된 부대 건물의 건축물 분류도 논란이다. 음향장비 보관과 출연자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20~30평 규모의 건물은 당초 가설건축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은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전기, 소방 등 허가·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허가·신고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해당 시설이 상설공연장의 주요 시설인 막구조물과 함께 설치됐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일반건축물이 맞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뒤늦게 공사 공사가 재개됐으나 반입된 자재에 페인트 칠이 벚겨지고 녹슨 자재들이 납품됐다.

제천시의 상설공연장 담당자는 "현재까지 공연장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무대 건축물 역시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신고해야 되는 과정이 잘못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공연장이 가설건축물로 설치돼 일정 기간 사용 후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대 사용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지적이 앞서 제기됐다.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인지, 사용 기간과 유지·관리 계획이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자료를 토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의 세금 36억원이 들어간 시설이라면 공사부터 준공,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며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설을 서둘러 사용한 것이라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들도 준공 여부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박람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이 적법한 절차와 안전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사용됐느냐는 점이다. 제천시는 준공검사 및 관련 행정처리 기록, 공사 일지, 건축물 신고·허가 서류, 행사 기간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개하고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부서의 설명이 서로 달랐던 경위와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36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인 만큼 제천시의 자체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