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피해도 모자라 또 부담?”…충주시, 국방부에 중원비행장 대책 촉구

충주시 부시장 국방부 항의 방문…“소음·규제로 시민 생활권·재산권 피해”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논의에 공식 문제 제기…“충주시민 협의 없는 추가 부담 안 돼”

▲ 공군비행장에서 이륙하는 전투비행기

충주시가 40여 년간 이어진 중원비행장 소음과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김진형 부시장은 3일 국방부를 방문해 중원비행장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동석 충주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는 중원비행장으로 인해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를 장기간 감내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은 금가면·중앙탑면·동량면·엄정면·소태면·대소원면과 목행동·달천동·칠금·금릉동 일부 등 102.35㎢에 달하며, 거주 인구는 1만1,547명이다.

현행 월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다. 충주시는 현행 보상 수준만으로는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 인구가 13만2,023명에 이르는 만큼 기존 소음대책지역 밖 주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근 거론되는 광주 군공항 기능의 충주 중원비행장 분산배치와 관련해서도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관련 정보 공개 ▲40년간 누적된 피해·규제 전면 재조사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마련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진형 부시장은 “기존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시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가 충주시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대책과 공식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앞으로 국방부 답변과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중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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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