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치매안심센터,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 전국 우수사례 선정

충북 유일 기관 부문 우수상…홀로 지낸 71세 치매 어르신 발굴부터 사후 행정까지 지원
후견인 사퇴·낙상 위기에도 돌봄 공백 없이 병원 동행…지역사회 고립 막은 ‘책임 돌봄’ 주목

▲단양군청

홀로 생활하던 치매 어르신의 발굴부터 의료·일상생활 지원, 사망 이후 행정절차까지 돌봄의 전 과정을 책임진 단양군의 치매공공후견 사례가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기관 부문에서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충북에서는 단양군치매안심센터가 유일하게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2024~2025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실적을 심사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양군치매안심센터가 출품한 사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로, 문맹과 여러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지내던 71세 치매 어르신을 발굴해 공공후견을 연계한 사례다.

센터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과 일상생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보호망을 구축했다.

돌봄 과정에서 기존 후견인의 중도 사퇴와 어르신의 낙상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은 직접 병원에 동행하는 등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원을 이어갔다.

특히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남은 행정절차를 끝까지 처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적·행정적 의사결정 지원에 머물지 않고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지만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을 연계해 의료·복지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병용 단양군치매안심센터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치매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립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제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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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