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자격 완화 후속 조치…관련 조례 개정 추진

제천시가 제천예술의전당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관 자격 기준 완화'의 후속 대책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전문예술단체 증명서 보유 등 기존의 까다로운 대관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구성원 50% 이상 제천시민 ▲전문예술인 비율 20%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공연 실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제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등'에 적용하던 대관료 50% 감면 혜택을 100% 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창작 의욕을 높이고, 비용 부담 없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번 대관 자격 완화가 '문턱을 낮춘 것'이라면, 이번에 추진하는 대관료 면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멍석'을 깔아드린 것"이라며 "지역 예술계와 상생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 제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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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