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 행정소송 '승소'

충북도 채굴인가 부관 및 단양군 원상회복명령 '모두 적법' 판결
군 "법과 원칙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철저히 할 것"

▲ 단양군청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단양군은 광산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광산업체인 ㈜한앤지산업개발(원고)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충청북도의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이 내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채굴계획인가 당시 부과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은 물론, 단양군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내린 원상회복명령 역시 모두 적법한 행정조치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충청북도는 백경이엘씨㈜에 대해 채굴계획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 단양군 협의사항 10개 조건을 이행한 이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4월 2일 자로 채굴권자는 ㈜한앤지산업개발로 변경됐다.

단양군은 해당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진행하자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공인받았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행정청의 조건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