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등 10개 과제 정비

충주시가 법령과 자치법규 내에 숨어있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며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2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제1차 충주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민간위원 8명과 당연직 위원 7명 등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위원들은 자치법규 규제 정비 개선 과제 및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보고받고, 규제혁신 개선 과제 공모전 제안과제 보고 및 수상작 선정 심의 등 안건을 의결하며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던 사례 총 10건을 발굴해 정비 과제로 보고한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기준 완화(기존 200m에서 100m로 단축) ▲누수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삭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장 행정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 8건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지며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 방향도 구체화한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 조항을 지속해서 찾아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석 권한대행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체감 행정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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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