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본격 시행

8일부터 운영… CCTV 단속구역 2분 이상 주정차 시 이동 안내 문자 발송
거주지 관계없이 가입 가능… 모바일 앱·누리집·방문 신청 접수

▲ 제천시청

제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제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천시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구역에 차량이 2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리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접수 건(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황색복선 구간 등)과 경찰서·소방서 등 타 기관에서 실시한 단속 건은 문자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나 제천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시스템 장애, 이동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 서비스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콜센터(1544-0193)로, 기타 행정 사항은 제천시청 교통지도팀(043-641-6342~634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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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