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에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관련 고발사건 재조사 요구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정당한 요구가 불송치로 종결된 것은 부당
-피의자 진술만 근거로 혐의없음 결론은 시민 권익 침해한 비상식적 결정

제천경찰서전경

제천시 공권력 남용 의혹과 관련된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한 시민이 제천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2024년 11월 25일 접수되었으며,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인은 제천경찰서가 내린 불송치 결정이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 과정에서 공문서 누락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점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제천시와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간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조합은 2024년 3월, 시민주차타워 옥상 임대를 요청했으나, 제천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구체적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제천시는 임대 요청을 거부하며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조합은 제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 제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은 제천시의 답변 내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주민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제천시와의 공문서 교환 내용 및 정보공개 요청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내 행정 투명성과 시민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제천경찰서가 이의를 받아들여 재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향후 제천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공정한 법적 판단과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공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개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권리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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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