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10월 21일 제천시장 등 공무원 고발

시민주차타워 옥상 임대 요청 관련 허위 답변 작성 및 공권력 남용 주장

제천시청 전경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은 제천시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21일,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제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시민주차타워 옥상 임대 요청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작성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은 지난 2024년 3월, 시민주차타워 옥상 임대를 신청했으나, 제천시 측에서 "사업계획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제천시의 예산 및 중장기계획 정보를 요청했으나, 시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회신했다.


이후 조합은 제천시 교통과를 방문해 "사업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다시 옥상 임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후에도 시는 "민간 임대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조합은 제천시가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단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합은 제천시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주민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며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은 "행정기관이 예산이나 계획 없이도 허위로 사업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제천시는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임대 요청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조합은 이러한 입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집단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권한을 남용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법적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은 이번 사안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제천시와의 문서 교환 내용, 정보공개 요청서 및 답변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행정 투명성과 시민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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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