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만 5000원에 무한 리필로 손님 끌어...실제는 냉동 중국산 취급
미신고 영업 행위도 적발...제천시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
제천의 한 장어집이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천시 왕암동 소재에 있는 A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제천시 관련 부서에 이관 했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지난 말일경부터 중국산 장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말일경부터 식당을 운영 하면서 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술과 장어를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을 불법으로 장사를 하면서 카드는 동종업체인 충남 논산시에 있는 업체명이 같은 단말기를 이용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장어집 대표는 ”중국산 장어는 취급하지만, 사업자 나오기 전에는 무료 시식을 3일 동안 했다. 손님한테는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해 장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는 팔고 나머지 80㎏킬로는 창고에 있는데 그때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어를 국내산도 쓰고 중국산도 쓰려고 했지만, 아직 국내산은 구매를 못 해 판매하지 못해 몇일 전 식당에 내려와 보니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 표기해 있길래 종업원한테 지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영업하면서 사업자가 나온 지난 5일까지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한 무한리필 장어전문점에 의구심을 품은 시민 B(55세) 씨는 "값비싼 장어를 실속있는 가격 2만5000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 품질을 믿을 수 있나 의심은 했지만, 중국산인지 모르고 먹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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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