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 의견 수렴 나서

- 2월 14일 공청회 개최, 2월 1일까지 발표자 접수
-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2월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원주시 시청로 1, 기획예산과)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신청자를 비롯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4명 내외를 원주시장이 선정한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1차 회의에서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된 지급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한도가 조정됐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3월로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기준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793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해 총 4,113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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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