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Ⅱ 5월 24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26일까지 신청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재산·소득 확인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자를 선정한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적립하면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다. 재산·소득 확인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가입자를 선정한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적립하면 3년간 매월 10만 원(차상위초과자) 또는 30만 원(차상위이하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5월 24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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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