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 확대 운영

- 17개소 추가 허용, 단속유예 시간 3시간으로 확대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http://its.won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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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